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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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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표준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국외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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