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9조(부담금의 산정)
법 제8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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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