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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

법 제86조의3제2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2.6>

1.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의약품인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3. 법 제41조에 따른 약국제제(藥局製劑)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인 경우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6호에 따른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5. 「혈액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혈액제제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법 제86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이하 "피해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인 경우

시행 2025.12.3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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