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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조의4(의약품 불법판매 행위 등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25>

1. 위반행위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

2. 위반행위자의 영업소에 관한 자료

3. 위반행위의 내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 등의 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23.10.25>

1. 자료제출의 근거 법령에 관한 사항

2. 제출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자료제출의 방식 및 기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23.10.25>

1. 위반사실의 내용

2. 위반사실이 발생한 인터넷 주소

3. 위반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본조신설 2019.12.6][제71조의3에서 이동 <2024.5.21>]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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