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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안전성ㆍ유효성 검토 결과의 통지)

① 제4조에 따라 신약 등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안전성ㆍ유효성 검토를 미리 요청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성ㆍ유효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요청인에게 알린 안전성ㆍ유효성 검토 결과 및 그 근거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21]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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