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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10(심사 또는 검토 결과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미리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시설 조건부 허가나 품목 조건부 허가를 포함한다)를 한 날 또는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2.1.20][제102조의8에서 이동 <2023.10.25>]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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