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① 제11조에 따라 의상자의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 그 보상금은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에서 종전에 지급한 부상등급의 보상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은 의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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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에 따라 의상자의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 그 보상금은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에서 종전에 지급한 부상등급의 보상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은 의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