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ㆍ진압과 재난ㆍ재해발생시 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시행 2017.10.19 · 법률 · 소방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화재의 경계ㆍ진압과 재난ㆍ재해발생시 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시행 2017.10.19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