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의무경찰의 검문)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2-2 (Questioning by Conscripted Police)
의무경찰은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Where deemed necessary to perform their duties, conscripted police may question persons in guarde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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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3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