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급여금 청구절차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55 (Procedures for Claiming Benefits, etc.)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86.10.25, 2023.4.11>
Matters necessary for procedures for claiming and paying benefit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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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