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51 (Death Benefits Where Disability Benefits Have Been Paid)
상이급여금을 받은 자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Where a person who received disability benefits dies as a result of the injury, death benefits shall be paid in the amount obtained by deducting the amount of disability benefits already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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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