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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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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징계 및 소청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소청인의 진술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42 (Right of the Petitioner to State Opinions)

①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viewsr리v뷰즈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review,r리v뷰 it잇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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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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