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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6조(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

①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은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통보한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제5조에 따라 현역 장교를 우선하여 지원한 사람

2. 전년도 최종 선발자로서 입영 연기, 입영 후 신체검사에 따른 귀가 또는 군사교육 중 귀가 등의 사유로 금년도에 다시 입영하여야 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1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3.5, 2017.11.28>

[제목개정 2017.11.28]

시행 2021.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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