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Medical Service Act, Article 60-2 (Supply Plans for Medical Personnel,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establish basic policies for securing excellent medical personnel and ensuring their appropriate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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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