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3 (Prohibition on Seizure of Medical Equipment)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Instruments, drugs and other materials necessary for the medical work of medical personnel shall not be se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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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