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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 의료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정관

2. 임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6.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② 재산목록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영구 보존하고, 제6호의 서류는 10년 보존하며, 그 밖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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