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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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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11-2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Dental Laboratories, etc.)

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

(1)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entist덴티스트 or오 dental덴틀 technician텍니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②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2) A어 dentist덴티스트 or오 dental덴틀 technician텍니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nly온리 one원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③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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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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