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10 (Prohibition of Divulging Secrets)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A medical technician, etc.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except as specifically provided in this Act or other statut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