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험위원)듣기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전문개정 2012.5.22]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