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지출보고서 관련 업무의 수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에 따른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출보고서의 공개와 관련된 업무 및 제4조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11]
시행 2025.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