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3조(회계의 구분)
①병원의 개설자인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2 이상의 병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병원마다 회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시행 2021.3.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①병원의 개설자인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2 이상의 병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병원마다 회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시행 2021.3.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