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