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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1조(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급여비용의 월별 예탁금결정액은 당해연도에 조성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시행 2026.7.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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