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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6조(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등)

①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2014.11.19>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제한 여부의 결정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에 의한다.

시행 2026.7.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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