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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68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가목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간호법 시행규칙) <제1118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의료법」"을 각각 "「의료법」, 「간호법」"으로 한다.

제4조 중 "「의료법」 제68조와"를 "「의료법」 제68조, 「간호법」 제39조ㆍ제40조 및"으로 한다.

별표 제1호라목4)나)의 감경대상란 중 "「의료법」 제4조제4항"을 "「의료법」 제4조제4항 및 「간호법」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을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간호법」"으로 하며, 같은 목 1), 1)의2, 1의4), 2), 17) 및 2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호,2019.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나목2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4호,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의무기록사"를 각각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587호,2018.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13.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횟수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가목16)의 위반행위에 대한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 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행하는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가목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별표 제1호라목4)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따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부칙 <제153호,2012.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수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3호,2012.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2호,2011.6.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5>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10호,200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별표 제2호나목의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415호,2007.10.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