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이송비용의 청구)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사용한 경우에 그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말한다.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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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사용한 경우에 그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말한다.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