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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5(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4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30]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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