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Enforcement Rul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 (Emergency Patients)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ch서치 a어 patient페이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ymptoms심프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Emergency이머전시 symptoms심프텀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nd앤드 symptoms심프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2. Symptoms심프텀즈 thatð댓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워커 judges저지즈 likely라이클리 to투 progress프r라그r레스 into인투 theð더 symptoms심프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