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5(가산금)
법 제65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전문개정 2010.11.15][제2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5는 제26조의6으로 이동 <2010.11.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65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전문개정 2010.11.15][제2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5는 제26조의6으로 이동 <2010.11.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