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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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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10(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은행과 불법거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은행(해당 대주주가 대주주인 은행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②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제20조의7제6항에 따른 거래의 제한

3.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신규 취득 금지

[전문개정 2010.11.15][제20조의8에서 이동 <2016.6.2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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