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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제19조의10(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공탁)

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소유자에 관하여 「상법」 제491조제4항 및 제492조제2항과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5조제2항 및 제8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등록증명서의 공탁(供託)을 그 증권이나 증서의 공탁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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