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비밀엄수 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5.7.6]
시행 2021.4.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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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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