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1995.3.18>
시행 2021.4.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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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1995.3.18>
시행 2021.4.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