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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본조신설 2023.6.7]

시행 2023.6.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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