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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502호,2023.6.7>

이 영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6>부터 <90>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36호,2014.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50>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659호,20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18972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6)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②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의2 및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③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4항 전단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부칙 <제18538호,2004.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9>내지 <152>생략

부칙 <제14651호,1995.5.1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