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령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훈련소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①훈련소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