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학생군사학교령 제6조(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18.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18.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