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행정학교령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종합행정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개정 1999.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2.26>
[제목개정 1999.2.26]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종합행정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개정 1999.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2.26>
[제목개정 1999.2.26]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