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행정학교령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둔다. <개정 1999.2.26>
②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재정ㆍ군사경찰ㆍ인사ㆍ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1999.2.26, 2017.11.14, 2019.6.25, 2020.2.4>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둔다. <개정 1999.2.26>
②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재정ㆍ군사경찰ㆍ인사ㆍ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1999.2.26, 2017.11.14, 2019.6.25, 2020.2.4>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