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군수학교령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종합군수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육군종합군수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