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인사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4.7.16>
[제목개정 2014.7.16]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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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4.7.16>
[제목개정 2014.7.16]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