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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육군인사사령부령

육군인사사령부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5>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5465호,2014.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육군본부 직제) <제22434호,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사운영, 인사행정, 의무ㆍ보건"을 "인사운영, 인사행정, 제대군인 지원"으로 한다.

부칙 <제19220호,2005.12.30>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