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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육군보병학교령

육군보병학교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26호,202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육군보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2>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 <제13708호,1992.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육군보병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 <제12864호,1989.12.27>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