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기계화학교령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