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기계화학교령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기계화학교를 둔다.
② 육군기계화학교는 기갑부대 및 기계화부대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① 육군에 육군기계화학교를 둔다.
② 육군기계화학교는 기갑부대 및 기계화부대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