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군수사령부령 제2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사령부는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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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군에 육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사령부는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