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교육사령부령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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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