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교육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교육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5ㆍ4ㆍ12, 1998ㆍ12ㆍ31>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교육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5ㆍ4ㆍ12, 1998ㆍ12ㆍ31>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