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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11조(수료증 등의 발급)

① 교육기관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에 관하여 정해진 교육을 이수(정해진 교육시간의 10분의 9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시험은 교육 종료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 선택형 위주로 실시

2. 실기시험: 실험ㆍ실습 위주로 실시

③ 교육기관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기능의 습득에 관하여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능습득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교육 수료증 또는 기능습득 교육이수증(이하 "수료증등"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수료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3.16]

시행 2026.4.7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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