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전문개정 2011.3.16]
시행 2026.4.7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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